[창업보육센터(서울)] 2025년 상반기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창업보육센터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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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기술·지식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을 목표로 하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벤처 마인드를 갖춘 창업 초기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가. 센터소재지
- 홍릉창업센터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11)
- 종로창업센터 (종로창업센터 / 서울 종로구 율곡로 110)
나. 모집 보육실
보육실 명 |
호실 |
계약 평수 (공용면적 포함) |
보육실 수 |
모집 보육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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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창업센터 |
개별오피스 |
10평(31.0㎡)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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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
2.5평(8.0㎡)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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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창업센터 |
개별보육실 (B102호) |
29평(93.84㎡)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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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보육실 (306호) |
6평(19.75㎡)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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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 세부사항 : startup.khu.ac.kr (홈페이지)/ 홍릉센터공간VR (링크)
※ 홍릉창업센터 및 종로창업센터 입주기업 주차 불가
2. 입주모집 일정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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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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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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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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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입주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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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자체 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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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기업 심사위원 서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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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기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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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서 작성 및 센터입주 |
2025.02.19.(수) ~ 2025.03.0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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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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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금) ~ 2025.03.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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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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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자 입주 |
가. 심사방식 : 서면심사(1차) 및 서면평가 (2차 / 심사위원 위촉)
나. 입주일 : 2025년 4월 1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3. 모집대상
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접수 마감일 기준)
1) 사업개시일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2) 입주조건 : 본점(사업자등록증)을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여야 함
3) 입주 제외 대상 업종 및 승인 제외 대상은 [ 별표1] 참고
나. 우대사항
1)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2) 본교 학생창업 또는 교수 창업자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4) 바이오, IT, 스마트관광 분야 기업
5) 장애인 기업(장애인이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
6) 군 제대 기업(국가보훈처-제대군인 지원센터 로부터 보육센터 입주 추천을 받은 경우)
7) 사회적기업 등 소셜벤쳐
4. 입주기간 및 부담금
가. 입주기간 및 성공부담금
구분 |
내용 |
비고 |
입주기간 |
1년 |
1년 단위 연장 가능(연장심사 必) (3년이내) |
성공부담금 ※입주기간 3년 경과 시 해당 |
입주기업의 자본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자본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자본금이 5천만원을 미달하는 경우 5천만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나.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현황 입주비용표
건물명 |
호실 |
보증금 |
임대료 |
관리비 |
전기사용료 냉난방기 |
(구)이과대학(동관) |
전 호실 |
월 임대료 10개월 해당 금액 |
평당 40,000 |
평당 10,000 |
실비정산 |
홍릉바이오의료센터 |
개별보육실 전 호실 |
평당 50,000 |
호실당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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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 |
호실당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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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창업센터 (사회교육연구소) |
지상 전 호실 |
평당 70,000 |
평당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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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01호 |
평당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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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하 호실 |
평당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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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감면) |
•내부 구성원 임대료 감면 변경 시행: 관리비 및 전기 사용료 청구 최초 6개월 무상(임대료만 해당) / 추가 6개월 50% 감면(임대료만 해당) 시행
•공유 오피스 경우, 기타 감면 미적용 |
5. 입주업체 지원
가.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 연구소기업화 및 첨단기술기업화 연계 지원
- 세부사항 홈페이지 링크 (클릭)
나.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특허, 마케팅, BI/홈페이지 제작
각종 인허가{ 벤처, ISO인증 등} ) 지원
다. 창업관련 정보제공 및 전문 교육 지원
라. 본교 보유 기술 이전 및 경희대 내 우수한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 입주기업간 교류 협력 및 대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과의 대외 네트워킹 행사 지원
바. 비대면 화상회의실 무료 이용
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스튜디오(공간,조명. 편집실 등) 예약 사용 지원
아. 인터넷 전용선 무료 이용
자. 대학 도서관 이용 및 주차권 할인 제공
6. 제출 서류
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해당 업체)
마.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바. 벤처기업 확인증. 신기술보유 등 각종 인증서류(해당 업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반자료 제출(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신청서 접수방법
가. 이메일 접수 : khsd2825@khu.ac.kr
나. 문의 : 경희창업보육센터 행정실 02)6212-9330
다. 참고사항 : 세부정보 및 입주지원 참고사이트-창업지원단 홈페이지(startup.khu.ac.kr)
8. 유의사항
가. 창업보육실 사전 방문하여 보육 공간 확인 필수
나. 실험장비 등 운반 가능 여부 확인
다. 대학교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용시설이므로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불가
라. 평가 결과.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이 없을 경우. 모집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
마. 입주대상자의 승인 취소로 인한 차순위자 선발 가능
바. 입주 후 2주 이내에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경희대학교 해당 보육실로 변경하여 제출
사. 제출자는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신.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아.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의 규정을 적용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자.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및 승인제외대상은 [별표1] 참고
[별표 1]
1.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8.28.] [대통령령 제34860호, 2024. 8. 27., 일부개정]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4. 8. 27.>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2. 승인 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다.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라. 기타 단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끝.